동화그룹 변칙 증여 - 증여세, 국세청, 감사원

속보 · 이슈 2026년 04월 28일 동화그룹 변칙 증여 566억·증여세·국세청 변칙증여 · 증여추정 · 감사원 모든 이슈 | worldtrends.it.com WORLD NEWS

▶ 핵심 요약

  • 동화그룹 승명호 회장, 홍콩 지주사 주식 20%를 가족 4명에게 총 566억 8천만 원에 매도
  • 매매대금 중 계약금 약 60억 원만 수령, 나머지 506억여 원은 무담보·무이자 대여
  • 감사원,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 누락이 부적정하다고 공식 지적 (2026년 4월 27일)
  • 용산세무서, 감사 이후 증여세 약 496억 원 과세 예정 확인서 제출

동화그룹 변칙 증여 의혹이란?

2026년 4월 28일, 동화그룹 승명호 회장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그룹 지주회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증여세를 회피한 정황이 공식 확인됐다. 감사원이 전날인 4월 27일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외형상 주식 매매처럼 꾸며 증여세 과세를 피하는 전형적인 '변칙 증여' 수법으로 보고 있다. 변칙 증여란 법 형식은 유상 거래이지만 실질은 무상 이전에 해당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거래를 말한다. 이번 사건은 국세청이 한 차례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과세를 누락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566억 주식 이전의 실제 구조

사건의 핵심은 2016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승명호 회장은 홍콩에 소재한 동화그룹 지주회사 동화인터내셔널 주식 20%를 배우자와 자녀 3명 등 4명에게 각각 5%씩 넘기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계약상 매매대금은 1인당 139억 5천만 원, 4명 합계 558억 원이었으며, 이후 최종 매매가액이 1인당 141억 7천만 원, 4명 합계 566억 8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그런데 이 거래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가 숨어 있었다. 가족들은 전체 매매대금 중 계약금 약 60억 원만 승 회장에게 지급했고, 나머지 잔금 506억 8천만 원은 지급일에 납부하는 대신 승 회장이 가족들에게 해당 금액을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대여) 약정을 별도로 체결했다. 쉽게 말해, 아버지·남편이 가족에게 주식을 팔면서 동시에 그 대금을 고스란히 다시 빌려준 셈이다. 담보도 없고, 이자도 없고, 상환 기한도 사실상 무한정 연장되는 구조였다.

증여추정이란? — 세법의 핵심 개념

증여추정이란 직계존속이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그 대가가 실제로 지급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면 이를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세법 규정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을 우선시하는 원칙이다. 단, 가족이 계약금을 실제 납부하거나 이자 증여세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한다.

이번 사건에서 국세청 산하 용산세무서는 2020년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거래를 들여다봤다. 용산세무서는 "외형은 양도지만 실질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사전심의를 요청했고, 조사3국은 '가족들이 계약금을 지급했고 이자에 대한 증여세도 납부했으니 양도 거래를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용산세무서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감사원의 판단 — 국세청 과세 누락 '부적정'

감사원은 국세청의 이 같은 판단이 잘못됐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감사원은 승명호 회장이 가족들에게 500억 원 상당의 거액을 빌려주면서 담보도 없고, 이자도 없고, 만기도 계속 연장한 점을 문제로 보며, 이런 조건은 친족이 아닌 제3자 사이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거래라고 판단했다.

원금 상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2016년 거래 이후 2024년 9월 기준으로도 136억 9천만 원의 원금이 여전히 남아 있었으며, 2020년 세무조사 이후 가족들이 원금 일부(약 25%)를 상환하는 데 사용한 자금 출처도 문제가 됐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승 회장으로부터 받은 동화인터내셔널 주식 일부를 또 다른 가족법인에 팔아 상환금을 마련했는데, 감사원은 이를 '본인 재산으로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 받은 재산으로 그 값을 갚은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 주요 타임라인

시점 주요 내용
2016년 4월 승명호 회장, 동화인터내셔널 주식 20%를 배우자·자녀 3명에게 매도 계약 체결
2016년 5월 계약금 60억 원 수령, 잔금 506억여 원은 무담보·무이자 대여 약정으로 대체
2020년 3~5월 용산세무서 세무조사 실시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심의 결과 '증여세 과세 어렵다' 판단
2026년 1월 승명호 회장 가족, 감사원에 소명서 제출 — '정상 양도 거래'라고 반박
2026년 4월 27일 감사원,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 공개 — 과세 누락 '부적정' 공식 지적
2026년 4월 28일 용산세무서, '증여세 약 496억 원 과세 예정' 확인서 감사원 제출 (한겨레 단독 보도)

국세청 과세 방향과 향후 전망

용산세무서는 감사원 감사 이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된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확인서를 감사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예정 과세 세액은 약 496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가 확정되면 실제 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동화그룹 가족 측은 계약금 지급, 이자에 대한 증여세 자진 납부, 대여금 상환 능력 보유, 실제 대여금 상환 중 등을 근거로 이번 거래가 증여추정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 최종 과세 처분을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재벌가의 해외 지주회사를 활용한 변칙 증여 구조에 대한 과세 당국의 감시가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동화그룹 변칙 증여란 무엇인가요?

A. 승명호 동화그룹 회장이 홍콩 지주회사 동화인터내셔널 주식을 가족에게 유상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 대금은 본인이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증여 효과를 낸 거래입니다. 겉으로는 매매이지만 속으로는 증여라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Q2. 국세청은 왜 처음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나요?

A. 2020년 세무조사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계약금 지급과 이자 증여세 자진 신고' 사실을 근거로 증여추정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따라 용산세무서가 과세를 보류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판단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Q3. 증여추정 배제 사유란 무엇인가요?

A.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도 ①실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②이자 등 관련 세금을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예외 규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 예외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Q4. 예상 증여세 496억 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용산세무서는 2016년 6월 기준으로 4명에게 이전된 주식 총액 566억여 원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여기에 한국 증여세 최고 세율(50%)과 가산세 등을 적용해 약 496억 원의 세액을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공식 과세 처분 시 확인될 예정입니다.

Q5. 동화인터내셔널은 어떤 회사인가요?

A. 홍콩에 설립된 동화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로, 국내 상장사인 동화기업(코스닥)의 최대주주(지분 약 49%)입니다. 승명호 회장이 이번 사건 이전까지 해당 회사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동화그룹 #변칙증여 #증여세 #국세청 #감사원 #승명호 #동화인터내셔널 #증여추정 #재벌증여 #세금회피

댓글